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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대신 주는 대지급금…신고포상금과 다른 돈입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027년부터 2억 원…체불 피해 지원 자격은 별도 확인

김완태 기자 · 편집인 김완태 · 2026-10-11

밀린 임금 대신 주는 대지급금…신고포상금과 다른 돈입니다
시니어경제신문 자체 제작 제도 설명 그림. 실제 상담·근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원문

임금체불 피해를 돕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2억 원은 밀린 월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제도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최대 한도다. 시니어 근로자는 두 제도를 구분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누가 해당되는지 구분하기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체불’은 받아야 할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일을 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알아볼 지원과,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고는 목적이 다르다. 나이가 많거나 일을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 자격과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와 미지급 금액 등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속이거나 사실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일을 말한다. 노동부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사례를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은 이런 사실의 신고와 확인에 관한 제도다. 의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사 제목의 큰 숫자를 보고 본인의 밀린 임금이나 포상금이 그만큼 나온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지급 조건과 심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밀린 임금이 있다면 먼저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금액, 실제 입금된 금액을 나눠 적어보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상담 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뒤 마지막 두 달의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각 달의 지급 예정일과 지급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담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 예시다. 특정 서류만 있으면 지급이 확정된다거나 서류가 없으면 상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자. 언제 어떤 일을 알았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지 적은 뒤 공식 신고 창구에서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에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과 포상금 지급은 담당 기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의 체불임금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신고포상금 신청과 피해 지원 신청이 각각 무엇인지 분명히 물어보자.

3. 어디에 물어보는지 확인하기

정부24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가 있다.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제출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노동 관련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료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안내를 찾을 수 있다.

대지급금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신청기한은 제도의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히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누구나 밀린 돈 전체를 같은 금액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의 상태와 적용 제도, 해당 기간, 금액 한도 등을 상담으로 확인하자. ‘지원 범위 확대’와 ‘내 지급액 확정’은 다르다.

4. 주의할 점은 기준일과 사실관계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은 10월 6일 발표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내용이다. 지금 바로 2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소개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사건에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노동관계나 체불 여부를 이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받을 임금과 제도 지원, 신고포상금을 따로 구분하는 일이다. 기록을 정리하고 공식 상담으로 다음 행동을 확인하면 큰 숫자에 끌려 잘못된 기대를 갖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발표
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57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발표, 포상금 상한 인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1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1일
편집인: 김완태
이미지: 시니어경제신문 자체 제작 제도 설명 그림. 실제 상담·근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0-11 · 수정일: 2026-10-11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