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하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전화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가족을 납치했다는 협박, 저금리 대출을 위한 선입금, 카드 배송 확인을 빌미로 한 앱 설치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상대가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아도 진짜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화를 끊는 것이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르거나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열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하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껐다 켠 뒤,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한다. 경찰 긴급신고는 112, 금융감독원 상담은 1332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나 검색광고에 나온 번호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하나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통화 내용을 말한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번호 전체, 문자 인증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주지 않는다. 원격제어 앱이나 보안 앱이라며 설치를 요구하면 중단한다. 정상적인 은행 직원도 고객에게 원격제어 앱을 깔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키지 않는다. 휴대전화 화면을 공유한 상태라면 금융앱을 열지 않는다.
이미 송금했다면 시간이 중요하다.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와 112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돈을 받은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전이라면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송금 영수증, 통화번호, 문자와 대화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이후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안내받는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 2천만 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를 유지한 채 돈을 보내지 않는다. 일단 끊고 평소 저장한 아들 번호와 직장, 다른 가족에게 차례로 확인한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 말을 믿지 않는다. 범인이 통화를 막으려고 계속 전화한다면 다른 사람의 전화로 112에 신고한다.
결과 뒤에 꼭 확인할 일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계좌정보를 넘겼다면 송금이 없어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와 카드의 이상거래 차단을 문의하고 비밀번호를 안전한 기기에서 바꾼다. 명의도용 방지와 휴대전화 개통 여부도 공식 서비스로 확인한다. 악성 앱이 의심되면 가족이 임의로 이체를 시도하지 말고 경찰과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의 안내를 받는다.
피해금을 돌려준다는 사람도 조심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수수료를 먼저 내면 찾아준다”고 하면 또 다른 사기일 수 있다. 피해구제는 금융회사와 경찰의 공식 절차를 이용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해야 한다.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계좌 사용이 제한되고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기사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의 일반 대응 안내다. 실제 지급정지와 환급 가능 여부는 송금 경로와 처리 시점 등 사건별로 다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와 경찰민원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지금 피해가 진행 중이면 기사보다 먼저 112와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