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유용갑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대조해 국립묘지 밖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찾았다고 10월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유족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요건이 맞으면 실제 낸 사용료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를 찾았다는 발표가 곧바로 모든 유족의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안장시설을 이용한 사실과 사용료를 실제 부담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보훈관서가 확인한다.
1. 누가 지원을 확인해야 하나
이번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훈부는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 사용료를 실제 부담한 경우를 설명했다. 이번 발굴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 정보를 장사시설 안장 정보와 대조한 결과다. 제도의 시작 시점과 이번에 자료를 대조한 기간은 서로 다른 의미다. 1,74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표의 대상표에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이 적혀 있다.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와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도 포함한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보훈 자격까지 전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인의 정확한 보훈 등록 구분을 확인하고 보훈부 원문 대상표를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다.
2. 무엇을 준비하고 신청하나
지원 내용은 안장시설 한 기당 100만원 이내의 실비다. 실비는 정해진 돈을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쓴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대상 사용료로 70만원을 냈다면, 상한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차액 30만원까지 더 받는 것은 아니다. 120만원을 냈더라도 이번 발표의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금액의 뜻을 풀어 쓴 가상 예시이며 개별 신청의 지급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먼저 고인의 안장시설 이름과 이용 형태, 납부한 사용료를 확인하자. 계약서나 영수증 등 보관 중인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정리해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는 모든 신청서류와 제출 방식을 빠짐없이 열거한 안내서는 아니다. 특정 서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영수증을 잃었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관할 보훈관서에 필요한 증명 방법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뒤 이용과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발표의 절차다.
3.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신청과 확인은 관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 공식 발표에서 제도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자. 발표 담당인 예우정책과 문의는 044-202-5585다. 문의할 때 고인의 보훈 자격, 사망 시점, 시설 형태, 사용료 부담 여부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다. 이 번호가 모든 지역의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발굴은 부처가 보유한 사망 정보와 안장 정보를 함께 살펴 지원을 놓친 가족을 먼저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내를 받더라도 신청과 확인 절차는 남아 있다. 반대로 이번 발굴 명단에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본인의 지원 가능성을 혼자 결론 내릴 필요도 없다. 공식 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자신에게 맞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고인의 자료를 인터넷의 불특정인에게 보내는 방식보다 공식 창구를 이용하자.
4. 장례비 전체를 지원하는 돈은 아니다
보훈부의 대상표는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한 경우를 설명한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시설이다. 따라서 일반 묘지 비용이나 장례식장 음식값, 모든 장례 지출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제도로 읽으면 안 된다. 또한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무료로 이용해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어떤 계약 항목이 안장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를 대조해 찾은 1,740명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같은 날 같은 돈이 들어온다는 발표도 아니다. 유족은 대상 자격과 시설 형태, 실제 납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여러 가족이 비용을 나누어 냈거나 증명자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남은 경우처럼 구체적 사정은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안내는 장례를 치른 뒤 잊고 있던 지원을 다시 확인할 계기다. 제도를 몰랐던 가족이 불필요한 추측 없이 관할 보훈관서의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출처: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 발굴 발표 · 국가보훈부 공식 보도자료 PDF
자료 기준일: 국가보훈부 2026년 10월 18일 발표, 발굴 대조 기간 2023년 1월~2026년 5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