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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기준 입법예고…주소지·진료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의견은 11월 9일까지…12월 24일 시행 의료법에 맞춘 개정안, 오늘 확정 규정 아냐

김완태 기자 · 2026-10-19

[시니어경제신문 | 김완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약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다. 복지부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내용을 오늘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확정 서비스로 읽으면 안 된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받으려는 어르신은 개정안과 현재 이용 가능한 진료를 구분해야 한다.

1. 누가 해당되는 기준인가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 병원에 처음 가는 사람뿐 아니라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뒤 6개월이 지났거나 최근 진료와 증상이 다른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초진’은 평생 처음 아픈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진료를 받은 장소와 시점, 증상을 함께 확인해야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초진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원이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하는 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그곳을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이 정한 환자는 같은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외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2. 이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우선 자신의 최근 진료일과 의료기관,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하자. 예를 들어 석 달 전 한 의원에서 무릎 통증을 진료받은 사람이 새로 생긴 복통을 상담하려 한다면, 이전 방문 사실만으로 같은 증상의 일반 비대면진료라고 볼 수 없다. 개정안의 구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개인의 이용 자격을 판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대면진료가 필요한지는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초진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환자가 원하면 언제나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는 일정한 예외 요건을 두는 안이다.

3. 의견은 어디에 내면 되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찾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항목별 찬반과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안내했다. 직접 읽기 어렵다면 복지부 원문과 별첨을 가족과 함께 보고 궁금한 항목을 정리할 수 있다. 모든 병력이나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의견 게시글에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자.

의약품 인도 외 사항의 의견 문의는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612이며 전자우편은 joohun6861@korea.kr이다. 약을 전달하는 절차에 관한 문의는 약무정책과 044-202-2491, younie80@korea.kr로 안내했다. 이 연락처는 입법예고 담당 창구이며 개인의 진료를 예약하는 곳이 아니다. 이번 시행규칙 등의 의견 마감은 11월 9일이다. 별도로 진행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마감은 11월 2일이므로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 앱 설치와 진료 허용은 다르다

개정안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의료인은 진료 전 본인과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약국 밖에서 약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과 준수사항도 담았다. 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약을 무조건 배달받는 제도로 설명하면 부정확하다. 중개 앱의 신고·인증 기준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앱에 가입했거나 광고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진료와 처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독자는 향후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 실제 의료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특정 앱이나 약을 권하지 않으며, 개인의 증상에 비대면진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제도 변화는 중요한 소식이지만, 편리함과 함께 본인 확인과 진료의 연속성도 살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개정안의 뜻을 이해하고 필요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에 전달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개정안 공식 게시본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료 기준일: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8일 발표, 시행규칙 입법예고 10월 19일~11월 9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9일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0-19 · 수정일: 2026-10-19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