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유용갑 기자]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간 뒤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돌봄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견을 받는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단계다. 오늘부터 모든 입주자의 거주 조건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1. 누가 해당되는지
이번 내용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일반 아파트나 모든 요양시설에 똑같이 적용되는 새 규칙은 아니다. 현재 규정은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입소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 후 몸이 불편해진 경우에도 정해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입주 당시에는 혼자 집안일을 했지만 이후 도움이 필요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즉 집에서 받는 돌봄 등을 이용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살던 곳에 머물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무조건 계속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다. 어떤 서비스가 인정되는지, 생활 유지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최종 규정과 운영 안내를 살펴야 한다.
2.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입주자와 가족은 지금 체결한 계약서, 시설의 운영 규칙, 제공되는 돌봄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이 달라졌을 때 담당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연결 가능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걷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추가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하나요”처럼 질문을 나누면 설명을 듣기 쉽다. 개정안 발표만 믿고 기존 계약상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운영에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대표회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시설 운영에 전달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식사나 공용공간, 운영 방식에 관해 개인이 따로 말하던 불편을 함께 논의할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실제 구성 절차와 권한은 확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3. 어디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개정안에는 시설 운영을 다른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의 관리도 담겼다. 설치·운영자가 맡은 업체에 잘못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을 철회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일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운영 공백에 대응하려는 장치이며 대표회의가 모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입주 경험이나 개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마감일은 2026년 11월 23일이다. 공식 발표의 의견 제출 안내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찬반과 이유,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노인정책과 문의 번호는 044-202-3459 또는 3454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개정안 원문을 읽거나 담당 부서에 제출 방법부터 물어보면 된다.
4. 확정 전에는 이렇게 주의하기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조문과 시행일, 인정되는 서비스는 이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만으로 개인의 거주 권리나 계약 분쟁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생활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법이 바뀐다더라”보다 “지금 필요한 도움을 어디에서 받고, 그 비용과 계약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다. 입주자 의견 통로와 돌봄 연결을 함께 살펴야 살던 곳에서 지내려는 취지가 실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2199&act=view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발표·10월 13일 입법예고 개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