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에 미치지 않으면 소득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종전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319만3,511원을 넘는 경우였으나, 개정 뒤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수준부터 감액을 따진다.
여기서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국민연금이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누기 때문에 세전 급여만 보고 스스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틀릴 수 있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와 개인 상황을 놓고 확인해야 한다.
누가 해당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누가 확인해야 할까.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이고, 근로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다는 기본 조건도 변하지 않았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일반적인 지급개시연령이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1번,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시작일과 소득활동 감액 적용기간을 묻는다. 2번,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함께 알린다. 3번, 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과 적용 연도를 확인한다. 4번, 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달라졌다면 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인터넷 계산기만 보고 연금을 포기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63세 수급자가 매달 세전 급여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 다른 사업소득이 없고 공단 방식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보다 낮다면 2026년 기준으로 소득활동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급여가 500만 원보다 적어 보여도 사업소득을 합산한 계산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감액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별 세금자료와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어디에 묻고 무엇을 조심할까
기준을 넘는다고 연금 전부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액을 계산하며 적용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개정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았던 기존 1·2구간이 폐지됐지만, 높은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여전히 감액될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 처리 등 함께 살펴야 할 항목도 있으므로 예상 수령액은 공단에서 서면이나 상담내용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에 물어볼까.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전화로 요구하며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공단 상담을 가장한 문자 속 주소를 누르기보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누리집을 직접 열거나 1355로 전화한다.
이 기사는 2026년 10월 4일 기준의 일반 안내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수급권 발생일, 소득 종류와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사 작성과 수정일은 2026년 10월 4일이며,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