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다. 숫자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달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계산방법이 서로 다르다.
쉽게 풀어보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 퇴직이나 재취업, 피부양자 자격 변경이 있었다면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2026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의 반영 시점 때문에 최근 형편과 고지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사업을 정리해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고지서에는 이전 소득자료가 반영될 수 있다. 무조건 잘못 부과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연도의 자료가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폐업사실증명 등 필요한 서류와 조정 적용 시점을 안내받는 순서가 안전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등급을 인정받았을 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을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보험료를 낸다고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인정 신청과 판정이 필요하다.
고지서가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나눠 보고 현재 자격이 맞는지 확인한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연도를 묻고 퇴직·폐업·소득감소 같은 변화가 있다면 조정 제도가 가능한지 상담한다. 안내받은 날짜와 제출서류를 메모한다.
보험료가 올랐다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눌러 환급이나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한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과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사 속 비율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