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매달 쓸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한다. 집을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성격이므로 보증료와 이자가 쌓이고 나중에 집값으로 정산한다.
공사 안내상 부부 가운데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할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채를 가졌거나 오피스텔, 임대 중인 방이 있으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소와 보유주택을 모두 알리고 확인해야 한다.
누가 해당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월 지급금은 집값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 인정되는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의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예시에서는 70세, 3억 원 주택이 월 약 92만3천 원이다. 실제 금액은 가입일 기준과 주택가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 순서는 네 단계다. 1번, 부부 나이와 보유주택 수·공시가격을 적는다. 2번, 공사 고객센터 1688-8114나 지사에서 예상 지급금을 받는다. 3번, 종신형·기간형과 정액형·초기증액형의 차이를 비교한다. 4번, 보증료·이자·중도해지 비용과 사망 뒤 정산방법을 듣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한다.
예를 들어 70세 부부가 3억 원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도 배우자가 더 젊거나 인정 집값이 다르면 공개 예시와 지급액이 달라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일부를 먼저 갚는 방식이 가능한지, 남는 돈으로 생활비가 충분한지까지 계산해야 한다.
어디에 묻고 무엇을 조심할까
가입자가 사망하면 공사가 주택을 처분해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을 정산할 수 있다. 처분액이 갚을 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고 공사는 안내한다.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 배우자 승계조건은 다를 수 있다.
압류 걱정이 있다면 주택연금 전용 보호계좌인 지킴이 통장도 물어볼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모든 돈이 자동 보호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설방법과 한도는 취급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가입을 권한다며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는 연락은 거절한다.
주택연금은 이사 계획과 상속 의사, 집값 변화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따질 선택이다. 이 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2026년 10월 5일 확인해 작성·수정했다. 최종 조건과 지급액은 공사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