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유용갑 기자]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자신의 땅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상담 창구가 10월 12일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대표전화는 1811-8852다. 농지를 이용하는 사람과 소유자 등이 조사와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창구다. 특히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에게 농지은행 사업 연결을 안내한다. 전화 한 통으로 개인의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거나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물어볼 수 있나
농식품부의 10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뿐 아니라 제도를 알고 싶은 국민도 상담할 수 있다.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고령 농업인 등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다. ‘내 땅이니까 아무 용도로 써도 된다’거나 ‘지금 농사를 못 지으니 모두 위법이다’라고 미리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땅을 취득한 과정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진다.
센터의 주요 안내에는 정부가 밝힌 세 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이 포함된다. 불법전용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을 뜻한다. 발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거래 때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묵히거나 불법 임대하는 유형,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경매 등으로 함께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유형을 들었다. 농업진흥지역(농업을 위해 보호하는 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문제도 안내한다. 기사에 나온 예만으로 자기 사례의 위법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2. 전화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우선 땅이 있는 주소와 지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현재 누가 어떤 농사를 짓는지 적어보자. 받은 조사 안내문이나 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문의할 부분을 표시해두면 좋다. 이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이며 공식 발표가 모든 상담자에게 같은 서류를 의무로 내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자세한 개인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공식 창구의 요청인지와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부모에게 논을 물려받은 뒤 건강 때문에 이웃이 농사짓도록 한 어르신이라면, 물려받은 때와 실제 경작자, 맺은 계약을 나눠 설명하면 된다. ‘상속 농지인데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며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라고 묻는 방식이다. 상담 전에 계약을 급히 없애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기보다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하자. 개별 계약이나 행정처분의 결과는 이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어디에서 지원을 확인하나
센터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의 연결 안내도 한다. 임대수탁은 맡긴 농지의 임대를 관리하는 사업이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름이 같아 보여도 목적과 조건이 다르다. 상담을 받았다고 사업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농지가 대상인지, 나이·소유 기간 등 어떤 요건을 확인하는지, 비용이나 계약상 부담이 있는지 담당 창구에서 따로 안내받아야 한다.
대표전화 1811-8852와 농식품부 공식 상담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자. 땅의 실제 이용 상태나 받은 통지에 관한 문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할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을 메모할 때는 담당 기관, 다음에 해야 할 일, 제출 여부와 기한을 나눠 적으면 좋다. 가족이 대신 문의한다면 본인 확인이나 대리 상담에 필요한 절차부터 물어보자. 전화상 안내와 공식 서류의 처리 결과는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4. 제도 개선 발표만 믿고 기다리지 않기
농식품부는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별도로 발표했으며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계획을 이미 시행 중인 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 관련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온 문서의 답변 기한이나 절차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통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발급 기관에 기한과 다음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상담을 구하자. 고령 농업인에게 중요한 것은 불안한 소문에 따라 농지를 급히 처분하는 것보다 공식 창구에서 자기 상황과 가능한 지원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일이다.
공식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상담센터 운영 개시 10월 12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