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로 다가왔다. 질병관리청은 10월 7일 카드뉴스를 통해 대상자와 신청 순서를 안내했다. 모든 접종자나 모든 증상에 새로 보상 신청을 받는 절차는 아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대상이다.
1. 누가 해당되는지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접종 뒤 몸이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특례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는 먼저 피접종자가 과거에 받은 결정통지서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자. 결정통지서를 찾지 못했다고 신청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대상 여부와 기록 확인 방법을 문의한다. 본인이 사망했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관계 증명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
2.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청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다.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다. 질병관리청 안내만 보고 서류를 임의로 정하기보다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본인의 결정 유형에 필요한 목록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4년에 피해보상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자녀가 통지서와 진료자료의 보관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주소지 보건소에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대리 방문이 가능한지, 원본이 필요한지”를 차례로 묻는다. 안내받은 담당자와 날짜, 준비할 서류를 메모하고 제출 전 사본도 남겨두면 접수 내용을 확인하기 쉽다. 새로운 자료가 보상 결정을 바꾼다고 미리 약속할 수는 없다. 재심위원회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한다.
3. 어디에 물어보는지
자세한 절차는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다. 카드뉴스 담당부서 연락처는 043-719-6842로 표시돼 있다. 일반 감염병·예방접종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실제 접수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주의할 점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이 신청 만료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이번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한다. 접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자. 접수됐다고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위원회 심의 뒤 질병관리청장이 결과를 결정·통보한다. 이 기사는 개인의 의학적 인과성이나 보상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원문: https://www.kdca.go.kr/bbs/kdca/45/312879/artclView.do?layout=unknown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게시·10월 8일 수정, 신청 마감 10월 23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편집인: 김완태
이미지: 시니어경제신문 자체 제작 설명 그림. 실제 상담·진료·사건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