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김완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2일 달걀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데빌초코케이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40g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2일, 13일 또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에 해당 제품이 있다면 포장을 버리기 전에 이름과 소비기한, 제조·판매 업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름만 보지 말고 날짜까지 확인
회수 제품의 식품 유형은 초콜릿가공품이다. 제조업체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초코텍’, 판매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주식회사 초코텍티시’다.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했는데 해당 표시가 없었던 것이 회수 사유다. 이번 발표는 제품에서 달걀을 사용한 사실과 표시 누락에 관한 것이다. 모든 초콜릿이나 케이크가 회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을 봤더라도 발표에 적힌 내용량과 소비기한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제품을 보관 조건에 맞게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제조일과는 다르므로 포장에서 어떤 날짜인지 살펴보자. 이번 대상 날짜 중 10월 12일은 기사 작성일인 10월 13일보다 앞서 있다. 날짜가 지났거나 포장이 뜯겨 있어도 회수 안내를 확인할 필요는 남는다. 날짜만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표시 누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포장에 날짜가 흐려 보이면 사진을 찍어 판매처에 확인해보자.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에게 특히 중요한 표시
식품의 원재료와 알레르기 표시는 특정 음식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품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케이크라는 이름만으로 달걀 사용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반대로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 있지 않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표시 누락은 단순한 포장상의 오자가 아니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가족이나 손주에게 간식으로 주려던 제품이라면 먹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 냉장고에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7일인 데빌초코케이크 140g 제품이 있다면 제조·판매 업체까지 대조한다. 대상 정보와 일치하면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 먹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식약처의 섭취 중단 안내를 따른다. 다른 식품을 함께 담아둔 경우에도 가족이 모르고 꺼내 먹지 않도록 대상 제품을 구분해 보관하자. 이 회수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품을 돌려받겠다는 안내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조치다.
반품 문의는 구입처에
식약처 공식 회수 자료의 첨부 문서에서 회수 제품 정보와 제품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앞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원문에 있는 포장 정보와 비교하자. 이 기사에 실린 그림은 설명용 자체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 포장 사진이 아니다. 구입처에 연락할 때는 제품명, 내용량, 소비기한과 구매한 날짜를 말하고 반품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영수증이나 주문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면 확인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구매 소비자에게 구입처 반품을 요청했지만, 보도자료에 모든 판매처의 환불 방식이나 영수증 없는 경우의 절차를 일괄 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환불 금액과 방법, 택배 회수 여부를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제품을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포장을 버리면 대상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직접 매장에 가기 힘든 어르신은 먼저 전화하거나 주문한 서비스의 고객상담 창구에 문의해 가능한 반환 방법부터 확인하자.
이미 먹었다면 섭취한 제품과 시간을 확인하고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 특정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을 단정하거나 이 기사만 보고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몸의 이상이나 알레르기 우려가 있으면 의료진에게 상담하고, 호흡 곤란 등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는 1399로 안내되어 있다. 회수 상태나 추가 안내는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제품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 가족에게 잘못된 간식을 전달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공식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05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발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