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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247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일까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소득인정액과 실제 신청 순서로 쉽게 설명합니다.

유용갑 기자 · 편집인 김완태 · 2026-10-02

기초연금 월 247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다.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쉽게 풀어보기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꿔 더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 소득이 낮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고 예외도 있다. 나이만 충족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8세가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고 자기 집과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80만 원만 기준과 비교하면 안 된다. 집과 예금에서 계산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지 봐야 한다. 대출 같은 인정 가능한 부채는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 순서는 어렵지 않다. 첫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한다. 둘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셋째, 재산이나 임대차 관계, 부채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낸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 주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과거에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나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시 상담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른 말이다. 대상자로 선정돼도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등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담당기관이 한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0-02 · 수정 내용과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