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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대신 내가 미리 정하는 방법

19세 이상이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지정기관의 설명과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김완태 기자 · 편집인 김완태 · 2026-10-0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대신 내가 미리 정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미리 적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종이 한 장을 집에서 써두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등록해야 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을 치료해 낫게 하기보다 죽음의 시기만 늦추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료행위를 뜻한다. 실제 중단은 임종과정이라는 의료진 판단과 법정 절차를 거친다. 의향서를 썼다고 응급치료나 통증 완화, 기본 돌봄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해당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작성 순서는 네 단계다. 1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다. 2번, 전화로 방문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한다. 3번, 상담자에게 효력과 변경방법을 설명받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4번, 시스템 등록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린다.

68세 어르신이 “의식이 없으면 치료하지 말라”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뒀다고 하자. 가족은 뜻을 알 수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의향서와는 다르다. 지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항목을 설명받고 작성해야 나중에 의료진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쓰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담비를 요구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서명을 재촉하는 곳은 공식 등록기관인지 먼저 확인한다.

어디에 묻고 무엇을 조심할까

가족에게는 단순히 “치료하지 말라”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의식 회복 가능성, 통증 완화,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의료상황은 예상과 다를 수 있어 치료의 의미는 담당 의사에게 묻는다.

제도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1422-25에서 할 수 있다. 2026년 10월 1일 공개 현황에는 등록기관 847곳, 의향서 등록자 356만4,827명이 표시돼 있다. 수치는 바뀔 수 있어 방문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이 기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를 2026년 10월 5일 확인해 작성·수정했다. 의향서는 특정 치료를 포기하라고 권하는 문서가 아니다. 질환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한 개인별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0-05 · 수정 내용과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